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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문자 스팸 과태료 처분 사업자 총 73개…알뜰폰 사업자 전체 22% 해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10-04 16:3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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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사진 = 이해민 의원실)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사진 = 이해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불법 문자 스팸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받은 사업자는 총 73개 사업자로 과태료는 총 3억 3472만 원으로 집계됐다.

또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낸 ▲LG유플러스는 총 3건을 위반해 3680만 원을 부과받았고 ▲스탠다드네트웍스는 총 4건을 위반해 3200만 원을 부과받았으며 ▲온세텔링크(2000만원) ▲KT(1680만원) ▲젬텍(1376만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 중 17곳은 알뜰폰 사업자로 전체의 22%에 해당하는 총 7,24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과태료는 ▲에리컴퍼니가 1000만원 ▲스마텔 ▲이지텔라인 ▲큰사람커넥트는 각각 800만원씩 부과됐다. 나머지 사업자들은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720만원까지 부과됐다.

NSP통신- (사진 = 이해민 의원실)
(사진 = 이해민 의원실)

이해민 의원은 “매년 문제가 되는 사업자들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법스팸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턱없이 낮아 과태료가 거의 고정비용처럼 처리되고 있다”며 “전 국민이 스팸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방통위는 규제를 강화하기는 커녕 가장 효과적인 규제를 없애 불법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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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2020년 8월, 스팸관리기준을 초과한 문자 중계사에 대해 문자전송속도를 제한하던 규제를 중단했다. 이후 문자 재판매사를 집중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나 문자 재판매사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사업자로 등록된 약 900여개의 사업자로 추산하고 있을 뿐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동안 문자 재판매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도 확인됐고 현행 과태료 수준으로는 불법스팸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했다”며 “그나마 영업정지에 갈음해 사업자들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문자전송속도 제한’규제를 재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사진 = 이해민 의원실)
(사진 = 이해민 의원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하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2억 651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83.5%(8420만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자 스팸 발송경로는 대량문자발송서비스가 9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발송비율은 81.8%, 국외 발송 비율은 15.8%다. 국내발 대량문자 발송 문자 스팸 유형은 도박(43.6%)이 가장 많았고 불법 대출(23.2%), 금융(15.3%), 기타(17.9%)로 집계됐다. 특히 이해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국내발 문자 중계사 중 스팸 신고가 가장 많았던 사업자는 ▲스탠다드 네트웍스(59%)로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다우기술(18.4%0 ▲젬텍(12.7%) 순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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