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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은미 경기 성남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의미한다.
박은미 의원은 “성남시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를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본 조례의 제정 취지”라고 언급했다.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 될 경우 ▲모범사업자 지정증 표지판 발급 제작 지원 ▲모범사업자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포상 ▲사업장에 대한 검사 면제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 의원은 “모범사업자 지정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들이 자동차 정비 및 매매를 의뢰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올바른 자동차 관리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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