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군포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4-09-27 13:15 KRX7
#군포시 #하은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10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보조사업 신청접수

NSP통신-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사진 = 군포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을 위해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의 옥상, 외벽, 주차장 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지별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12일까지 30일 동안이며 지원사업 신청서는 군포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서류는 지원대상 적정 여부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단지와 보조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G03-9894841702

군포시 관계자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 확보가 어려워 유지·보수 등 관리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보조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