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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7월 26일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단체교섭을 재개해 8월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인상 10만 1000원 ▲ 타결 일시금 및 2023년 경영 성과에 대한 성과급 등 일시금 및 성과급 1550만원 ▲설, 추석 귀성 여비 100만 원 지급 ▲특별1 호봉 승급을 포함한 임금, 일시 격려금, 성과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요구안 관련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국지엠은 이번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에 대해 “신속한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결단으로 노사 간 두 번째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며 “회사의 중장기적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곡점에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해 한국 사업장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8월 30일 두 번째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총 23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한편 노동조합은 9월 3일과 4일에 걸쳐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회(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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