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정부에 책임자 처벌과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법 합병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 떠안게 된 손해를 10년이 넘게 방치하고 있다는 점, 불법 합병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지급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이에 따라 배상해야 할 금액이 소송비용, 이자를 포함해 2300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오늘 자리에서는 당시 불법 승계작업을 주도한 이재용 회장부터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기금운용본부장을 포함한 불법행위 관련자에게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덧붙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부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손실이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소송을 언제 시작할지도 밝히지 않는 안일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은 배임행위라다”며 “정부가 국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는 말을 다시 강조하며, 소멸시효 등으로 인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정부가 지금같이 불필요한 시간 끌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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