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한 마디에 뒤집힌 우리금융…사실상 현 경영진 사퇴 압박
(DIP통신) = 올해부터 위조상품(일명 짝퉁) 전문신고꾼의 신고 포상금은 줄어드는 한편 그동안 배제돼 왔던 소액 신고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정,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위조상품 유통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정품가액 기준 1억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신고 건당 포상금 지급 상한액도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규모는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이번 제도 개정은 위조상품 포상금 제도가 대규모 전문 신고꾼에게만 집중 지급되고 있고 일반 시장 및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소규모 위조상품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아 일반인의 신고 참여 등 관심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제도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첫해 1605건에서 지난해 2263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위조상품 적발 실적도 연간 3000억원 이상에 달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개정된 포상금 제도로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소규모로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업자에 대한 신고도 포상이 이루어져 위조상품신고 건수가 더욱 증가하고, 특정인에게 집중된 경향이 있던 포상금의 지급자가 확대돼 국민인식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