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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부청사 전쟁대비시설 미비, 2500여 명 노동자 사지행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10-10 15: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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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박수현 국회의원실)
(박수현 국회의원실)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국가 전시상황에 대비한 안전행정부의 충무집행계획(2급비밀)이 졸속으로 개정됐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차별하는 반인권적 조치로 공분을 사고 있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국토위·예결특위)이 안전행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시상황서 공무원들의 대피와 비상 업무 수행 목적을 위한 세종정부청사 충무시설(소산시설)의 정원 기준에 계약직 공무원과 용역 노동자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갑작스런 국가 비상사태시 계약직, 용역 노동자들의 대피시설 사용을 불허해야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유사시 일정 정도의 행정기능 유지를 위한 정부기관의 전쟁대비시설 미비로 인해 2500여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국가의 위기상황을 대비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안보불감증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차별하는 반인권적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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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2012년 국회 국정감사서 법적 기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충무시설 부족 현황에 대한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 있자, 최근「충무집행계획」의 정부기관 충무시설 면적 기준을 1인당 7㎡에서 1인당 1.4㎡(단순 대피)와 7㎡(지휘통제)로 구분하도록 개정해 면적을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이는 이미 건립되어 있는 세종정부청사 지하의 충무시설(2만 71㎡)에 기준을 억지로 끼워 맞춘 본말이 전도된 결과다. 개정된 면적 기준으로는 2만 69㎡로 기 건립 충무시설의 증축이나 신설을 피하기 위해 지휘통제(8.9%), 단순대피(91.1%) 정원을 근거없이 임의로 구분하고, 계약직·용역 노동자 인원을 제외해서 겨우 맞춘 것이다.

안전행정부의 공문을 살펴보면, 박수현 의원실의 작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자료요구(9월 18일)가 있은 지 일주일 만에 충무시설 기준에 대한 검토가 완료(9월 25일)되고 각 정부기관으로 개정사항이 통보되었다. 국가중요기관의 전쟁대비시설 기준 마련이 졸속으로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시정조치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면 그나마 기준검토조차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국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안전행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당초 설계단계서는 기준을 어겼고, 이제는 기준을 바꿔서 끼워맞추려고 하고 있으며, 국가의 중추기능이 밀집해 있는 세종시의 정부청사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 현 상태의 보완과 충무시설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말로는 안보를 외치면서 정작 안보불감증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맹상렬 NSP통신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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