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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 상생 업무협약 체결…주민 소득지원 첫 타결사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7-09 15:28 KRX7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 #상생 업무협약
NSP통신-GH·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의 상생 업무협약 체결 기념사진 (사진 = GH)
GH·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의 상생 업무협약 체결 기념사진 (사진 = GH)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김세용, 이하 GH)가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하남 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과 소득 창출 사업 제공 등 주민생계지원 대책 협상을 타결했다.

김세용 사장은 “이번 협약은 관련 법 제정 이래 전국 최초의 상생 업무협약으로 비슷한 갈등을 빚고 있는 다른 3기 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양보해주신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향후 생활 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생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측은 지장물 철거공사는 전문업체가 수행하는 대신 사업 현장의 공가 증가로 인한 슬럼화 방지, 화재 예방 등 현장관리 중심의 용역을 생계 조합이 맡기로 하고 이날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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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주택 특별법에 주민지원 조항이 신설된 이후 생계 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첫 타결 사례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생계조합은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이주촉진, 상호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대책 수립, 상호존중 기반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NSP통신-GH·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의 상생 업무협약 체결 기념사진 (= GH)
GH·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의 상생 업무협약 체결 기념사진 (= GH)

한편 그동안 생계 조합은 2022년 7월 신설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를 근거로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요구했으나 GH는 시공자격 및 시공경험이 없는 생계 조합에게 철거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 중대 재해 발생, 사업 지연 등의 우려가 크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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