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 학산면 묵동리 흑석산 자락에 대단위 채석단지 조성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동의서가 날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묵동리 주민 윤모씨는 주민동의서에 자신도 모르게 ‘토석채취를 하는데 인근주민으로서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동의한다’는 동의서에 날인된 문서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이에 윤씨는 “석산개발과 관련해 동의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이의를 제기하며,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동의가 날조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대 주민들은 “주민 90명(45세대) 중 35명이 동의한 것으로 날인 작성됐지만, 집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망하거나, 날조된 사람을 제외하면 17명에 불과하다”고 동의서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마을주민은 “주민동의서는 날조는 올 3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와 설명회 과정에서 당사자가 확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30만 이하 토취장, 전남도 승인절차 진행
이어 주민동의서의 역할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사업승인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허위로 꾸렸다면 모든 주민과 내건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며 평가했다.
묵동리 채석단지 사업지는 과거 2003년부터 2017년 복구시까지 약 6만 6000㎡ 면적으로 토석채취가 이뤄진 지역이 포함된다.
공청회 자료 등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2010년 약 59만㎡ 규모로 30년간 채석단지지정을 신청했고 주체와 규모가 바뀌면서 중단됐다, 최근 약 34만㎡ 전후의 규모로 20년 동안 약 1500만㎥량을 쇄골재와 토목조경용으로 채석할 목표로 전남도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청지 상단에는 별뫼산 가학산 흑석산 등 빼어난 경관이 병풍처럼 휘감고 있고, 하단에는 율지 저수지와 묵동제, 19곳의 축사, 놀이시설과 묵동마을과 호동마을 등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2번 국도와 10번 고속도로가 각각 약 700m, 1km 떨어져 지나가고, 너머에는 월출산국립공원이 수려한 자태를 펼치고 있다.
발파 소할 운송 등으로 분진 소음 진동 피해 우려
반대 마을 주민들은 십수년 토석채취한 지역에 상처도 아물지 않았는데, 또 다시 20년간 채석단지를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사업추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묵동리 반대 주민들은 “생활환경 피해로 마을이 사라질 위기”라며 “발파 소할 운송 등으로 발생한 분진이 태양광 시설과 농작물 피해, 발파와 덤프트럭 운행으로 소음진동이 발생해 한우와 젖소, 돼지, 육계 등 축사에 피해가 뻔하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반면 사업추진측은 공청회 자료를 통해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주변 축사 시설 및 마을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저소음, 저진동 발파공법을 시행할 계획이며, 발파전 주변 이해당사자들에게 발파여부 등을 공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사업추진측에 동의서 날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사업추진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민동의서 날조 주장이 불거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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