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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위탁기업 ‘갑’질 방지 상생협력법 개정안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7-09 10:3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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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구을) (사진 = 이용선 의원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구‘을’) (사진 = 이용선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깨끗하고 큰 정치를 지향한다는 평판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구‘을’)이 제22대 국회에서 위탁기업의 일방적인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의미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상생협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로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업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위탁기업들은 수탁기업협의회를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수탁기업협의회에 참여한 수탁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부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가맹점사업자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에 비해 약한 가맹점 사업자들의 협상력을 보완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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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의원은 수탁기업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가맹점사업자 단체와 비슷하게 확보할수 있도록 위·수탁 거래에 있어서 위탁기업의 일방적인 ‘갑’질을 규제하며 공정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수탁 기업들의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주요 내용은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제2항) ▲계속적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위탁기업은 약정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약정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거절 사유를 명시 함(안 제21조의4 신설) ▲수탁기업 또는 수탁기업협의회가 해당 위탁기업에 대해 약정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함(안 제21조의5 및 제43조 제3항 제3호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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