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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보건소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간접흡연 예방에 나선다.
지난 2023년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기존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로 확대되며 초·중·고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되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홈페이지 및 보건소 SNS계정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법 시행에 앞서 시민 모두가 알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다”며 “아울러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흡연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간접흡연예방 및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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