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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한우법·농어업회의소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6-21 16:4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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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사진 = 어기구 의원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사진 = 어기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21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재발의했다.

어기구 의원은 “대한민국 축산의 근간인 한우산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있는데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로 한우산업 안정화를 꾀하고, 국가정책의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구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어기구 의원은 ‘양곡법’과 ‘농안법’을 대표 발의한 데에 이어 ‘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 2건을 연이어 대표 발의하며 농어업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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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우산업은 소비위축과 도축 물량 증가로 인한 한우 값 폭락,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 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실제 2014년 한우 자급률은 43.7%에서 2023년 35.5%로 감소한 반면, 쇠고기 수입량은 2014년 28.2만 톤에서 2023년 45.4만 톤으로 증가해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한우 법안’의 주요 내용은 토종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 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대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은 농어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해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한편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농어업회의소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지역소멸 등 농어업·농어촌의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제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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