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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식약처 행정소송 항소심 ‘품목허가취소 처분은 위법’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4-06-13 15:4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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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이 취소되며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13일 메디톡스가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2심 재판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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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하여,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그동안 수출용 보톡스제품 메디톡신을 판매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 등에 수출해왔는데,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내 대행업체에 먼저 판매한 것을 두고 약사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톡스 제품은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으로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메디톡스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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