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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약 23만건 298억원 부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6-11 17:57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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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분 자동차세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NSP통신-안산시청 전경. (사진 = 안산시)
안산시청 전경. (사진 = 안산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약 23만건 298억원(상록구 11만2000 건, 144억원/ 단원구 11만8000건, 154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건설기계(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 트럭), 125㏄를 초과한 이륜차 등이 과세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1년 2회(6월·12월) 부과하는 세목이다.

이번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되며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다만 사전에 연납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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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상반기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신규 취득한 차량은 이번 6월 정기분 납부 기간에 연납 신청을 하면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를 5% 공제받을 수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의 CD/ATM 기기 이용 납부 ▲농협·우리·기업·국민·신한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 이용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카드사 앱 (삼성카드·신한카드) ▲금융 앱(농협·국민·기업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와 함께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7월 1일까지 부과된 자동차세를 꼭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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