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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6-03 12:2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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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체납자 30명 부동산에 대해 압류 처분 단행

NSP통신-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 =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 30명의 부동산에 대해 압류 처분을 단행했다.

이번 압류 대상은 2023년 발생한 세외수입 체납자 중 전국 지적 전산을 통해 재산을 확인한 30명으로, 압류 규모는 3억5270만원에 달한다.

압류된 부동산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이 금지되며 압류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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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시 재정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이라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을 통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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