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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텀에너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과징금 6220만원 조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3-09-25 21: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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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퀀텀에너지에게 과징금 6220만원 부과 조치했다.

퀀텀에너지는 지난 2009년 7월 28일부터 2012년 6월 26일 기간 동안 총 13회에 걸쳐 소액공모 방식으로 증권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과거 1년 동안 동종 증권 모집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이상이 된 경우가 총 4회 발생했지만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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