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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경기도의원, ‘가사노동자 현황 및 대책’ 정담회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5-17 20:3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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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 권익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 및 권익 보호 위한 사업 시행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NSP통신-박옥분 경기도의원(오른쪽)이 16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가사노동자 관련 현황 및 대책 정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의회)
박옥분 경기도의원(오른쪽)이 16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가사노동자 관련 현황 및 대책’ 정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6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가사노동자 관련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가사·돌봄유니온(한국노동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최영미 위원장,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조영수 상담팀장(공인노무사) 등과 만나서 가사노동자 및 가사노동 인증기관 현황과 가사노동자에게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최영미 위원장은 “현재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받는 경우가 드물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도 없어서 경기도로부터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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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기도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해 가사노동자에 대한 상담, 교육, 건강관리 등 사업에 대한 조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영수 팀장은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가사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 시행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옥분 의원은 ‘가사노동자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 마련 등을 통해 “가사노동의 인정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의 개정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를 비롯해 가사노동자 등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노동 분야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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