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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대 환 대출’ 소비자경보 발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9-23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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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여러 금융회사에 고금리의 대출금이 있는 다중채무자들에 접근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며 대출금의 10%를 중개수수료로 수취하는 일명 통대 환 대출에 대해 소비자경보(2013-09호)를 발령했다.

실제 피해 사례로는 A씨는 수년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카드사 등 6개 금융회사로 부터 고금리로 5000만원(연 25~32%) 차입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은행 소속 대출모집인 甲으로부터 속칭 ‘통대환대출’ 제의를 받았다.

대출모집인 甲은 사채업자의 알선자금으로 A씨의 대출금 5000만원을 상환한 후, A씨의 신용등급(6등급→4등급)을 상향시키고 A씨로 하여금 ◦◦은행으로 부터 6500만원을 연 13%로 받도록 하고 이중 사채자금(5000만원)과 대출중개수수료(500만원) 55000만원 수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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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대출모집인 모범규정 제11조(금지행위) 제6호는 ‘대출모집인은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위반시 모집계약 해지)’고 명시하고 있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에는 대출을 알선하고 금품 수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법 11조의2(중개의 제한 등)에는 ‘대출모집인이 차주에게 수수료를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지돼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인 대출모집 행위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다중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한 불법 사금융 알선 및 중개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모집인(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한다.

또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 드림론 등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을 통해 서민금융119를 검색․접속하거나 국번 없이 1397로 전화해 상담 받을 것을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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