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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면 신용카드 자동해지 지도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9-11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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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년 이내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 자동해지 지도에 나섰다.

금융 감독당국은 카드사간 외형경쟁 억제와 불필요한 비용 감축을 위해 휴면카드를 지속적으로 감축 지도하고 지난해 10월 법규개정을 통해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 ▲카드해지 방해 행위 금지 ▲해지절차 간소화 및 휴면카드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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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 도입 후 약관 시행으로 자동해지제가 본격 시행된 올해 4월 이후 7월까지 4개월간 진행상황을 모니터링(BC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사 대상)한 결과, 카드사가 휴면카드의 계약유지 여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에게 휴면카드 발생 사실을 통보한 건수는 총 1156만매(4월~7월)로 3월말 현재 대상회사 개인 휴면카드(1,804만매)의 64.1%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회원에게 통보된 휴면카드(1156만매) 중 1개월 내에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카드사에 통보하지 않음으로 사용이 정지된 휴면카드는 총 992만매(5월~7월)로 통보 휴면카드의 85.8%이고 사용이 정지된 휴면카드(992만매) 중 정지해제 요청이 있었던 휴면카드는 총 18만매(6월~7월)로 정지 휴면카드의 1.8%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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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7월말 현재 974만매의 휴면카드가 해지대상으로 추정되며, 이는 3월말 휴면카드(7개 전업카드사 기준)의 54.0%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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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감원은 휴면카드 해지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지도방안으로 카드신청서에 자동해지에 대한 안내문구 추가하고 자동해지 단계별(휴면카드 대상 통보→사용정지→해지) 소비자 앞 고지 등을 강화한다.

또한 일부 카드사의 경우 계약 유지의사 등 확인과정에서 쿠폰·사은품 제공 등 과도한 마케팅을 통해 회원의 카드해지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어 카드 자동해지의 경우에도 휴면카드 발생시 회원의 간접적인 계약해지 의사표시인 만큼 카드해지를 회피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카드사의 과도한 회원 유인행위를 금지토록 지도한다.

특히 수수료율 등 기타 협회공시 자료가 과거 시계열 자료까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휴면카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운영토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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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월말 현재 1년 이내 이용실적이 없는 휴면 신용카드 수는 2357만매로 전체 신용카드 1억 1534만매의 20.4%이고 이중 개인 휴면카드는 2166만매(91.9%), 법인 휴면카드는 191만매(8.1%)이며 카드사별 휴면카드 보유수는 신한(477만매), KB국민(308만매), 현대(290만매) 삼성(262만매), 롯데(214만매)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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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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