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이재환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겸 관광산업본부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송치(혐의없음)로 최종 종결됐다.
서울시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위증과 국회 모욕 혐의’를 이유로 고발을 결정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이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해 지난 21일 ‘불송치(혐의없음)로 결정했다’고 우편을 통해 이 전 부사장에게 최종 통보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 내 강성 인사들의 주로도 불법 도둑 촬영 편집된 동영상 등을 통해 ‘낙하산’ ‘부산 촌동네’ ‘유력인사와의 친분 과시’ ‘개인홍보 영상 제작’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종성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MBC 등으로부터 거세게 비난받았다. 특히 생중계된 국정감사 도중 임 전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부사장은 “임 전 의원의 비난과 MBC의 보도 그리고 공사 내 일부 인사들의 주장 등이 단지 악의적 편집을 동원한 흠집 내기일 뿐이다”며 거세게 반발 했지만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지난해 11월 1일 한국관광공사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며 전격 사임한바 있다.
한편 이 전 부사장 공격의 선봉에 섰던 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고 최근에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가 임 의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조 잔디 납품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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