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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은행 연체율 0.45%…신규연체 3조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3-29 08:51 KRX7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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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표 = 금융감독원)
(표 = 금융감독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0.45%로 전월말 대비 0.07%p 상승했다. 신규 연체채권 규모는 2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신규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말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말 대비 0.07%p, 전년 동월말 대비 0.14%p 상승했다.

연체율은 지난해 9월 0.39%에서 11월 0.46%까지 올랐다가 12월 0.38%로 큰 폭 하락한 뒤 올해 1월 다시 0.45%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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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통상 연말에는 은행의 연체채권 정리(상·매각 등)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며 “1월 연체율은 전년말 연체율 큰 폭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2조 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 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 7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연체율은 0.13%로 전월 대비 0.03%p 상승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0,04%p 올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50%로 전월말 대비 0.0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2%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전월말 대비 0.12%p 상승했다. 특히 중소법인 연체율이 0.62%로 전월말 대비 0.14%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말 대비 0.08%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8%로 전월말 대비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5%로 전월말 대비 0.02%p 상승했고 이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 연체율은 0.74%로 전월말 대비 0.08%p 상승했다.

금감원은 “신규연체율이 2023년 하반기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연체·부실채권 상·매각,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은행권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충분히 반영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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