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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금감원, 대부업체 이자율위반·불법채권추심 합동단속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9-09 13:25 KRD7
#서울시 금감원 #대부업체 #이자율위반·불법채권추심 #추석 #등록취소·영업정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함께 추석을 전후해 민원다발·거래건수 다수의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위반·불법채권추심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자율위반·불법채권추 등 집중 점검, 적발시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

중점 점검사항은 추석기간 생활자금 수요 급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자율위반 ▲불법채권추심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자필기재여부 등이고, 불법행위 적발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업체의 경각심 고취 및 자체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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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와 금감원은 대부업체 이용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시 현장에서 부당수수료 반환, 채무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법령준수 교육실시 및 채권추심 관련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를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추석전후 불법 대부업체 신고센터도 운영하는데, 불법 대부업체의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소비생활센터의 전문가와 상담 후 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제출된 증거자료는 서울시 또는 해당지역 자치구에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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