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밸류업, “카카오톡과 결합…주주환원율 최대 50% 목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당국이 ING생명보험에 대해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 위반으로 직원 3명을 ‘주의’조치하고 4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소유의 합계액이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및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ING생명보험이 000 특별계정 자산으로 000 등 4개사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함해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소유 합계액의 보유한도인 10%를 최소 4.82%, 최대 52.49%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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