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금감원-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조사 업무협약 체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9-03 12:00 KRD7
#금감원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업무협약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 이하 금감원)과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4일 오후 4시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외환거래 조사업무 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따라서 금감원과 관세청은 오는 9월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수출입기업이 행하는 용역·자본거래, 수출입 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 등에 대해 공동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불법외환거래 등 조사과정에서 입수한 혐의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관세청은 수출입을 가장한 자본거래 등의 용역 및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금감원에 제공한다.

G03-9894841702

그리고 금감원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수출입 가격 조작 등 수출입거래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게 된다.

특히 양 기관은 조사기법 연수과정 등에 상호 강사를 파견함으로써 조사인력의 역량 강화 등 연수협력 과정의 점진적 확대를 추진하고 불법외환거래 조사와 관련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조사인력 상호파견을 지원한다.

한편, 금감원과 관세청은 협업체계 구축사례와 관련 향후 양 기관의 정보공유, 연수협력·인력파견 및 공동검사 등을 통해 불법외환거래의 근절은 물론 정부·공공기관 간에 칸막이 제거와 업무기능의 실효성 성공사례로 협업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