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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프랑스, 간접고용분야 정규직 창출 위한 노사 합의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8-31 15:01 KR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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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최근 프랑스 정부는 간접고용분야에서 정규직 창출을 위한 노사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프랑스 르 몽드(Le Monde)에 의하면 지난 7월 Prism’emploi로 대표되는 프랑스의 간접고용알선업체들과 세 노동조합(CFDT, CFTC, CFE-CGC)은 소수의 파견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계약의 가능성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앞으로 3년 동안 간접고용 계약을 체결한 200만여명 중에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한 2만 명을 대상으로 정규직 계약을 맺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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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CGT와 FO는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안정화 협약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기계약직에 대한 사용자들의 실업 보상금이 증가됐고, 간접고용알선업체들은 최소한 2억 유로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합의로 간접고용알선업체의 부담금이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파견업체에 정규직으로 고용될 경우 근로자들은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업무에 투입될 수 있으며, 대출과 주택 마련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직 고용 창출과는 별도로, 이번 합의로 인해 기존 계약 방식의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고용 기간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간접고용알선업체들은 1년에 800 시간(4개월)을 일하는 8만여명의 근로자들에게 40시간의 추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6000만 유로에서 8000만 유로에 달하는 재정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명에 동참한 노동조합 CFDT는 “고용안정화 목적이 달성됐다”며, “이는 힘든 협상의 성과”라고 이번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07년 이후 간접고용(파견) 부문에서 전일제 기준 2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에 대해 CFTC는 정규직 전환이 “수 천명”에게 제공하게 될 “고용 안정”을 강조하며, 이번 합의는 “수용 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CGT는 “현재 2만 명 이상의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이미 전일제 수준의 노동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합의는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간접고용 근로자 50% 이상이 한 해 1.6개월 미만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지극히 불안정한 이들”에게 이번 합의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FO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저렴”하고, “불안정한 계약”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받아들인 근로자들은 오히려 금전적인 손해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합의문에 서명을 거부한 두 노동조합은 이번 합의가 간접고용알선업체의 재정적인 측면에 유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5개월 간의 협상 끝에 도달한 이번 합의가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노동부의 행정 명령이 있어야 한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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