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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명만으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14일 2008년도 하반기부터 특허고객이 특허출원서 등을 제출할 때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을 기재해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허고객은 특허출원서 등을 제출할 때 사전에 인장을 특허청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장과 동일한 인장을 날인해 제출하도록 돼있다.
특허청은 이번 서명사용 허용에 대해 민간 및 행정부문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서명사용 추세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특허고객이 특허출원서 등을 제출할 때 인장을 분실한 경우 새로운 인장을 다시 등록받아야 하고, 등록한 인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인장을 변경하거나 인장을 다시 가지고 와야 하는 불편함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서명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인장제는 그대로 존속해 사용케할 계획이다.
변훈석 특허청 고객서비스본부 고객서비스팀장은 “이번 서명제도 도입으로 특허고객은 특허출원서 등의 작성시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불편감을 떨칠 수 있게 됐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개선된 행정으로 특허고객들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