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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화물관리 고시 개정...17일부터 시행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12-13 17:33 KRD1
#관세청 #보세화물 #보세구역외장치 #보세구역

(DIP통신) = 앞으로는 폭설·태풍 등 재해시 보세구역물품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며 재수입 면세물품을 보세구역외장치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폭설·태풍 등자연재해로 인해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이 안전한 장소로 반출 명령할 수 있는 보세구역물품의 이동조치 규정이 새롭게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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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수입 면세물품 중 관세가 면제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물품은 보세구역외장치시 담보제공을 생략시켰으며 부산·인천항 등에 있는 보세구역 중 반입된 화물을 30일 이내에 수입신고하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는 보세구역도 일부 수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고시개정으로 보세화물 안전관리 강화와 담보제공 생략범위 확대에 따른 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 보다 효율적인 보세화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IP통신 용어해설]
보세구역외장치 :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도록 세관장이 특허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거대중량 등 부득이한 경우 장치를 허용하는 것.관세채권 확보를 위해 담보를 제공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