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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 관세청이 해상 유류오염사고로 점차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충남 태안지역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선다.
관세청은 13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 지역 지원을 위해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외국 방제장비 및 구호물품에 대해 24시간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특별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천홍욱 통관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세관 통관책임자를 팀장으로 총 190여명이 투입되는 특별지원 대책팀을 구성하고 관할지역별 해양수산청, 방제장비 수입업체, 관세사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입항에서 하역·반출까지 과정을 생략하거나 최우선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재난지역 수출입 업체 등 특별지원을 위해 이 지역 수출입업체에 대해서는 1년 범위내에서 6회까지 관세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방제장비와 외국 구호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감면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관세청은 현지 피해복구 활동을 위한 세관 감시정의 방제 및 인력·물자 수송 지원에도 나서 7개세관 9척의 감시선과 30여명의 직원을 투입해 해경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에 앞서 서울세관에서 보관중이던 방제포 5000매를 현지에 긴급 지원했으며 서울세관 소속 직원 30명을 파견, 피해복구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