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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조기환급금 연내 지급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12-12 17:46 KRD1
#국세청 #부가세 #조기환급 #수출업체

(DIP통신) = 국세청이 경영이 어려운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나선다.

국세청은 12일 자금 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아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 조기환급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부가세 환급금을 연내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매월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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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기환급이 실시되면 경영에 고충을 받고 있는 수출업체, 시설투자사업자 등 1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조기환급금을 연내에 지급받고자하는 사업자는 해당 세무서에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마치면 된다.

다만, 부당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서윤식 과장은 “부가세 조기환급은 통상 12월 신고분에 대해 익년 1월 10일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각종 악재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수출업체 등의 애로점을 다소나마 해소시켜 주기 위해 연내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