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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전기오븐, 화상 위험 높아...소비자 ‘주의’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8-20 14: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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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빠르고 간편하게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고 설치가 간편한 장점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 ‘이동형 전기오븐’이 조리 중 겉표면 온도의 지나친 상승으로 화상 유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기오븐 온도상승 관련 위해사례 21건을 분석한 결과, “오븐 겉표면 뜨거움으로 인한 화상 또는 화상우려”가 57.1%(12건)로 가장 많았고, “스팀오븐 사용 중 스팀으로 인한 화상”이 23.8%(5건), “과열발생으로 부품 이상 또는 주변부 화재위험”이 19.0%(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븐 겉표면이 뜨거워 화상을 입은 사례는 6건으로 이 가운데 4건(66.6%)이 안전에 취약한 2세 이하 유아에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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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전기오븐 중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20±5ℓ급 이동형 7개 제품에 대해 겉표면 온도상승 시험을 실시했다.

7개 제품 중 5개(71%) 제품의 겉표면 온도가 UL 기준치(재질에 따라 67℃~82℃이하)보다 높았고, 이중 4개 제품의 전면 유리문은 기준온도(78℃이하)보다 약 2배 높은 150~171℃까지 상승해 접촉 시 화상을 입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와 겉표면 온도상승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안전조치 방안마련을 촉구했고, 제품의 겉표면 온도가 높았던 5개사 중 4개사가 수입 또는 생산중단 조치를 취했다.

또한 7개 제조사 모두 소비자가 화상위험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안을 이용하거나 주의 문구를 확대하는 등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NSP통신-화상위험 표시의 예. 알기쉽게 표시된 제품(왼쪽), 알기 어렵게 표시된 제품(오른쪽). (한국소비자원 제공)
화상위험 표시의 예. 알기쉽게 표시된 제품(왼쪽), 알기 어렵게 표시된 제품(오른쪽).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이동형 전기오븐의 겉표면 온도상승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기술표준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에서 이동형 전기오븐을 사용할 때 유아의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과 작동 중에는 겉표면이 뜨거워지므로 피부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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