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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고시 경영진·실무진까지 책임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8-20 12:00 KRD7
#금감원 #금융사고 #내부통제 #금융회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감원이 중요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실무진뿐만 아니라 경영진까지 책임에 포함하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들어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금융회사의 경영진 까지 책임에 포함하는 내부통제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사고 발생초기 단계부터 금감원이 적극 대응해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 강구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 명확화 ▲기존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원인을 정밀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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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인지 및 관리체계 재정비

금감원은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일제점검(부문검사)을 실시해 현장상시점검제 및 파견감독관 등 상시감시요원을 통해 금융사고 발생 사실 및 이상 징후 파악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 평가시 내부통제관련 부문의 비중을 상향 조정(예시: 은행의 경우 현행 16% → 25%)한다.

◆중요사고 발생시 금감원 직접 검사 실시

일정규모 이상(예: 100억원)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사고 발생시 초기부터 금감원이 직접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점 검사가 자율규제기관에 위탁된 경우에도 금융사고 징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 영업점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

◆경영진에 대한 책임 부과, 사고예방 인식 제고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제재대상에 지점장 등 실무진은 물론 경영진까지 포함시켜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엄중부과하고 취약부문 정기점검 등 예방실적을 경영진 성과평가에 반영해 경영진의 자발적인 예방노력 유도한다.

또한 금융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에 대한 연간 소정시간 이상의 내부통제 및 준법‧윤리 교육 실시를 의무화(회사 자체교육 또는 협회 위탁교육)한다.

특히 금융모집인(보험설계사 및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회사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준법‧윤리교육 강화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 자체감사 및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별 모든 영업점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에 대한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사고발생 개연성이 높은 부문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하고 금융권역별로 금융사고 예방T·F를 운영해 권역별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을 수립토록 지도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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