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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판매 온라인 통용 안돼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07-12-05 19:00 KRD1
#짝퉁 #위조상품 #특허청

‘특허청-정보통신윤리위’ 협력 통해 해당사이트 폐쇄 및 통신회선 이용해지 등 강경 대응

(DIP통신) = 위조상품(일명 짝퉁)의 온라인 판매 근절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다.

특허청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업무협력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며 매년 그 수가 늘고 있는 ‘짝퉁’을 뿌리뽑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폐쇄 및 통신회선 이용해지 등의 강경조치를 지난달 20일부터 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특허청이 지난 98년부터 운영중인 위조상품신고센터(www.kipo.go.kr/ippc)에 접수된 신고건수에 따르면 ▲2005년 250건 ▲2006년 1605건 ▲2007년(10월말현재) 1953건으로 매년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95%가 온라인사이트에서의 ‘짝퉁’ 판매에 대한 신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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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같은 ‘짝퉁’ 몰이 조치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통해 사이트에 올려진 상품을 직접 보지 않고 게시된 상품정보와 이미지만으로 상품을 구입하는 점을 악용해 정품이 아닌 ‘짝퉁’을 판매하는 불법 판매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다 피해자 역시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부 판매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사이트 주소지를 해외에 두거나 연락처와 운영자등을 차명 또는 허위로 두고 일명 대포통장 및 대포전화를 사용함으로써 경찰 수사망을 피해나가고 있어 ‘짝퉁’을 구입하는 소비자 피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같은 변칙 사이트에 대해 집중 조사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정보 사이트 운영자에게 시정명령 및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 차단 및 이용해지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또한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나 비공개 카페, 개인홈피 및 블로그의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도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짝퉁’ 판매의 증거자료 제시를 통해 해당 카페 및 홈피등의 운영 중지를 요청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가 온라인상의 ‘짝퉁’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확산방지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 마련은 물론 지식재산권의 실질적 보호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