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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회사 연결 RBC제도 도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8-12 06: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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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감원이 보험회사의 정합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순자산에 자회사의 리스크까지 포함해 산출하는 ‘연결 RBC’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개별 RBC(risk based capita)제도를 子회사의 리스크가 母회사로 옮겨가는 전염효과 차단을 위해 연결 RBC 제도로 강화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현재 개별 RBC제도에서 보험회사의 개별 재무건전성만을 평가하던 것을 자회사 까지 포함해 산출하는 연결 RBC 비율로 산출해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는 시범운영 기간(6월부터 2014년 12월 말 기준)을 운영하고 향후 업계상황 등을 고려해 연결 RBC제도를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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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IAIS)는 보험회사의 자본적정성을 그룹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지난 2011년 9월 보험핵심원칙(International Core Principle, ICP)을 규정했고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공동으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보험회사 연결 RBC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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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감원은 지난 3월말 기준 보험회사의 연결방식 RBC비율을 시산해 보니 “303.3%의 결과가 산출됐다”며 “이는 현행 개별 RBC비율(307.8%) 대비 -4.4%p 하락한 수치로 연결 RBC방식으로 산출시 자회사를 다수 보유하거나 자회사의 리스크 량(요구자본)이 큰 보험회사가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반면 우량 자회사를 보유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지급여력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감원은 현행 개별 RBC제도가 연결 RBC제도로 강화 될 경우 IAIS등이 제시하는 국제 기준에 부합해 국내 RBC제도의 국제적 정합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RBC제도는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로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자기자본)을 보유토록 하는 제도다.

또한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운용 중이던 EU방식의 단순한 지급여력제도를 전면 개편해 지난 2009년 보험회사 RBC제도를 도입했으며, 2년간의 시범운용을 거쳐 지난 2011년 4월부터 현재 개별 RBC제도를 시행 했고 미국(1993년) 영국(2004) 일본(1996년) 호주(2002년) 등은 우리나라 보다 먼저 시행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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