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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DB아이엔씨 지주회사 전환 회피 문제 제기…“중심에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10-17 10:26 KRX2
#이용우 #DB아이엔씨 #지주회사 #김준기 #DB메탈

“DB아이엔씨가 부실경영 DB메탈 흡수합병 추진 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NSP통신-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사진 = 이용우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사진 = 이용우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은 16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DB아이엔씨가 분자회사를 분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계속 회피한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DB아이엔씨의 분자호시 분사 방식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탈법행위 중심에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있다고 폭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넘고 ▲자회사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될 경우 지주회사의 요건이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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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22년 5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DB하이텍의 ▲자산총액이 6104억 원 ▲자회사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84.7%에 달하므로 2년 이내에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 내역을 해소하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DB하이텍은 파운드리 사업부와 설계를 담당하는 브랜드 사업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사를 검토한다고 공시해 물적분할을 추진할 것임을 공표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해 DB하이텍이 의도한 대로 자회사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모회사인 DB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의 5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이후 반도체 업황 악화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DB아이엔씨는 간신히 지주회사 지정요건을 미충족하며 지주회사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3월에는 행동주의펀드의 주식 매입으로 주가가 치솟아 DB아이엔씨는 또다시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에 DB하이텍은 물적분할 재추진을 선언하고 지난 5월 DB하이텍과 DB글로벌칩이라는 자회사로 분할했다.

그럼에도 올해 2분기 말 현재 DB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을 초과하고 자회사 주식 가액의 합계액이 DB아이엔씨의 자산총액의 50%를 넘어 DB아이엔씨가 다시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충족하게 되자 이번에는 DB아이엔씨가 손자회사인 DB메탈을 흡수합병하기로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DB메탈의 차입금에 대해 1512억 원의 지급보증을 선 사람이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임이 확인됐다. DB메탈은 누적 결손에 이어 최근 258억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DB아이엔씨의 사례를 볼 때, 지주회사 지정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회사의 물적분할을 통한 분사 또는 중요한 자산이나 영업의 양도 또는 지주회사와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소수 주주들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DB하이텍이 분모를 늘리거나 분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회피했다”며 “이 합병을 끝내 추진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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