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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감독기능 ‘유명무실’…성희롱·갑질에도 ‘솜방망이’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3-10-04 09:3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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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표 = 윤준병 의원실)
(표 = 윤준병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정채용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국 농협 조합장들 중 절반 가까이 솜방망치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협중앙회의 지역 조합에 대한 감독과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농협 조합장 징계현황(2020년~2023년 6월)’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부적절한 직원채용으로 징계를 받은 조합장이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적정 예산집행 14명 ▲업무처리 소홀 8명 ▲성희롱 6명 ▲횡령 6명 순으로 나타났다.

NSP통신- (표 = 윤준병 의원실)
(표 = 윤준병 의원실)

이 기간 중 징계를 받은 조합장 48.5%가 견책 처분에 그쳤고 직무정지 1개월이 21.2%로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경징계 처분이 대다수로 지역농협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지도감독과 감사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받게된 A축협조합장과 지난 1월 결혼 3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B농협 직원의 사례를 보면 지역 농축협 조합의 폐쇄적 운영시스템과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력이 계속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게 아닌가 싶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가 이같은 조합장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사실상 방관하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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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윤 의원은 “지역 농협은 농협중앙회와 별도의 법인이라 직접 통제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협중앙회의 감사가 형식적인 감사를 탈피해 실효성 있는 감사가 돼야 한다”며 “외부 견제 장치 외에 내부 통제 시스템도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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