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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볼라드 설치법 강제성 필요 권고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07-11-29 12:26 KRD1 R1
#고충위 #볼라드 #건교부

(DIP통신) = 자동차의 인도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규격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이 많아 오히려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보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건설교통부가 정해 운영중인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의한 볼라드의 설치 기준 삭제하고 대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볼라드의 설치 및 정비(개량) 근거를 별도로 신설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

현행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아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고 법률상 효력도 없어 볼라드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또한 시정명령 등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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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볼라드와 충돌해 시각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부상이 빈발하면서 허모씨 등 57명은 안전한 보행권 확보 등을 요구하는 청원을 고충위 등에 내기도 했다.

이에 고충위는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민원이 제기된 1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사를 했는데 그 결과 상당수 설치물들이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충위가 서울 강남, 구로, 중구, 강서, 강동구 등 전국 18개 자치단체 514개 구역의 주요보도에 설치된 3219개의 볼라드를 조사한 결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흡한 볼라드가 94.2%인 484구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질이나 규격 등 설치기준을 준수한 것은 5.8%인 30개 구역에 불과했다.

고충위는 이에 따라 기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 역시 정비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설한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 볼라드를 정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교부장관이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