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에서 유명리조트를 운영하는 김 모씨가 전남도의원 등 5명을 순천경찰서에 고소했다.
22일 A리조트 대표 김 모씨는 이들을 허위사실에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순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모씨는 최근 순천시 풍덕지구 인허가 승인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등의 고발사건과 관련, 현직 도의원의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도의원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서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고발장 내용을 확인한 결과 현직 도의원이 사건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해당 고발인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전남도지사와 본인을 고발한 배경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풍덕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전남도지사에게 부정청탁 한 사실이 없다”며 “인허가 당시 사업 시행자와 허가가 승인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였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또 “본인은 풍덕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전남도지사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며 “그동안 여수에서 대규모 관광 사업을 하는 동안 도지사를 포함해 어떠한 부정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목포와 고흥에 추진 중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도지사가 리조트 대표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순천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인데 명백한 허위”라며 “피고소인들의 입을 통해 언론까지 보도되면서 불명예스러운 소문이 고통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고소인 김 모씨는 “정치인은 정치를 그만두면 되지만 사업가는 그 직장에서 함께하는 회사 식구들까지 모두 책임져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며 “이처럼 무책임한 허위사실 등의 내용으로 타인에게 악의적인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하고 본인과 같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 바란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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