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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 발의 ‘돌봄종사자 처우개선·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9-21 16:4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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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돌봄 관련 조례

NSP통신-정윤경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정윤경 경기도의원.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윤경 경기도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두 조례 모두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돌봄과 관련된 조례로 정윤경 도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해결사를 자처하는 모습이다.

우선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그간 정책지원에서 제외 됐던 육아도우미를 아이돌봄종사자의 범위에 포함시켜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전반적 처우 개선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질 향상과 부모의 육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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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그간 조례가 없어 광역 차원에 특색있는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방과후아카데미 간 연계협력 및 종사자 교육 등 경기도만의 사업추진을 통해 청소년 돌봄 서비스 질 향상과 보무의 육아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윤경 도의원은 “우리 사회는 이미 저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라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보무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조례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해소와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아이돌봄서비스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등 가정에 시간제 또는 종일제 돌보미를 파견해 부모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내 5521명의 아이돌보미가 종사하고 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동일 나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과 학습지도, 합창·연극·수영 등 개인 역량개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63개소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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