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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금 안내는 고액체납자 해외 못나간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3-09-12 17:0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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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22명 대상 출국금지

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방세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22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시는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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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변경돼 출국금지 대상자가 확대됐다.

신동진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을 보내는 등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을 엄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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