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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전세 사기 임차인 보호 신탁 사기 방지법 대표 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8-30 10:23 KR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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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에 미숙한 임차인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를 설명해야 한다”

NSP통신-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 = 이동주 의원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사진 = 이동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전세 사기를 당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일명 신탁 사기 방지법이 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 유형 중 신탁 관련 사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신탁등기에 미숙한 임차인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 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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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발생한 전세 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 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 처분 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돼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신탁원부를 근거자료로 제시토록 명확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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