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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추진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08-25 14:40 KRX7
#광양시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신청 안내문 일괄 발송, 문자메시지·전화 통지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오는 9월 20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3964건에 9651만 원으로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2588건에 5760만 원(59%), 지방소득세가 1239건에 3436만 원(35%) 등이다. 금액별로는 1만 원 이하 소액 미환급건수가 2240건(56%)으로 가장 많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부득이하게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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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에 환급 대상 납세자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 전화 통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 정부24 등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환급 대상 납세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며, 환급 대상 납세자의 사망 시에는 주된 상속인에게 환급된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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