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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8-23 11:5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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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양양군청 전경. (사진 = 양양군)
양양군청 전경. (사진 =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다음달 1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검증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분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인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 920필지다.

지가 산정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와 각종 자료 검토 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필지의 특성을 비교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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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지가에 대해서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 특성과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등을 종합 검토해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군은 지가 검증이 완료되면 9월 중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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