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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두원면 소재 무단 산림 훼손 의혹 제기

NSP통신, 위종선 기자, 2023-07-30 19:41 KRX7
#고흥군 #산림훼손 #산림경영계획 #조경수 #소득사업

수종 석류로 인가 받은 뒤 2023년 4월경 조경수로 변경

NSP통신-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인근 전경[사진=NSP통신]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인근 전경[사진=NSP통신]

(전남=NSP통신) 위종선 기자 = 고흥군(군수 공영민) 두원면 소재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뒤 그 외 일부 지역을 무단으로 산림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는 당초 2021년 4월경 두원면 소재에 임야를 계획기간(2031년 4월) 10년 동안 인가를 받고 또 다른 임야 3필지를 추가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

특히 소득(조림)사업을 하기 위해 수종을 석류로 인가를 받은 뒤 지난 2023년 4월경에 조경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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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곳 두원면 소재는 해당 인가내용과 다르게 인가된 범위를 초과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일부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흥군 관계자는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하고 추후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본보는 고흥군에 인가를 신청한 사업주에 대한 연락처를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연락처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하여 사업주에게는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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