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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3-07-20 13:3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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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350만 원/대) 중 90%를 지원(자부담 10%)

NSP통신-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사진 = 광양시청)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as Heat Pump)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란 전기 대신 도시가스 또는 LPG가스를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에 대해 2024년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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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에 맞춰 올해는 예산 2800만 원을 투입해 8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설치비(350만 원/대) 중 90%를 지원(자부담 10%)한다.

현재 광양에 설치된 가스열펌프는 총 131대(민간 14, 공공 117)로, 이번 지원사업은 민간시설(3개 사업장, 14개 시설)에 우선 지원하고 향후 공공시설에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에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광양시 환경과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광진 환경과장은 “가스열펌프가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감장치를 조기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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