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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적극행정 활성화 위해 면책보호관 도입·소극행정 예방 안내서 배부

NSP통신, 김현 기자, 2023-07-18 08:27 KRX7
#목포시

면책 신청과 심사 과정 지원 나서

NSP통신-목초시청사 (사진 = 목포시)
목초시청사 (사진 = 목포시)

(전남=NSP통신) 김현 기자 = 목포시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을 도입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로 감사를 받게 될 경우 공무원의 면책 신청과 심사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목포시는 기획예산과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하고 면책보호관은 공무원의 면책 심사 신청서 작성 지원, 면책 관련 법률 정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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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목포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고자, 소극행정 판단기준, 징계사례, 적극행정 의사결정지원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소극행정 예방안내서를 전 직원에게 배부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우리시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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