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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제보 8건 신고포상금 200만원 지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7-18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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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6월중 접수된 미등록대부,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제보 8건에 대해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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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적발사례

피 제보인 A씨는 지방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월 6부∼10부의 선이자를 받고 200만원∼1000만원의 돈을 대여했고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월 30만원을 납입했고 이번에 미등록대부, 고금리 수취 혐의로 적발됐다.

피 제보인 C씨는 지방에서 자기 소유의 건물에 사무실을 차리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현재 채무자가 200여명이고 월 7∼10%의 이자로 고금리 대출 중 이며 성매매사무실을 운영하며 종사자들에게 고금리를 받고 있고 노점 할머니 앞에 앉아 장사를 방해하며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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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제보업체 D사는 지방 교차로 및 일간지 광고로 찾아오는 피해자들에게 차량 및 현물 담보를 미끼로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피해자 E씨가 2013년 3월경 지역광고지에서 위 업체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되자 차량 담보로 350만원을 빌리면서 첫 달 선이자 35만원, 취급수수료 50만원, 담보차량 서류비 30만원, 공증비용 10만원, 차량열쇠복사비 2만원등 각종 명목의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 223만원을 수취하다 이번에 금감원에 적발됐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하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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