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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등에 과태료 부과·임직원 문책으로 마무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7-17 16: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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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지난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 사실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투자시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등 은행법 등을 위반했다.

신한은행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1621회 부당조회 했다. 또, 계좌개설, 자기앞수표 수납․발행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금주 동의 없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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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에 대한 투자승인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50억원 초과 투자시 금융위 보고, 공시 누락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과태료 8750만원 부과및 기관주의 조치를 취했고, 임직원 65명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해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고 과다 수취한 이자를 환급토록 조치했다”며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취급시 거래비용 등 고객의 잠재적인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고지토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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