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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가 운영하는 용인 평온의숲 나래원에서 고인 화장장례 중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80대 이모씨를 공사 직원들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미담 사례가 알려졌다.
사고는 지난 14일 오전 7시경, 유가족이 장례 중 고별의 슬픔을 감당하지 못해 의식 없이 쓰러지면서 발생했다.
장례지도사와 공사 직원이 바로 환자의 의식상태 확인 및 CPR(심폐소생술)을 시도해 119 대원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긴급구호를 진행했으며 혈액형과 기저 질환을 미리 파악해 구급대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신속 정확한 응급대응을 통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됐다.
김진태 시설운영본부장은 “공사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의 사용방법에 대한 현장실습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특히 용인평온의숲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나래원(화장장)과 장례식장이 있는 곳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환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린다”라고 말했다.
해당 미담 사례는 용인 평온의숲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이모 씨의 보호자가 ‘시민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다급한 상황에서 용인도시공사 직원들의 발빠른 대처로 시민의 생명을 지켜냈다’라는 칭찬글이 게시되며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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