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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아동 권리 대변하는 옴부즈퍼슨 운영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3-06-02 12:1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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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도입, 6월부터 운영

NSP통신-1일 광명시 옴부즈퍼슨 위촉식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광명시)
1일 광명시 옴부즈퍼슨 위촉식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광명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를 보호, 증진하기 위해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6월부터 운영한다.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며 광명시 아동 관련 정책, 제도, 서비스 등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아동의 입장에서 옹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률, 아동 청소년기관 관계자, 아동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명시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은 1일 위촉돼 아동의 권리와 입장을 옹호하는 대변인으로서 2년 동안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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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된 광명시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은 김희진 김희진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민애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류병석 광명시청소년재단 부장, 공병호 오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엄문설 국제아동인권센터 선임연구원 등 5명이다.

이들은 아동 권리에 입각한 정책, 제도, 서비스 등의 개선을 제안하고 아동 권리 침해사례 발굴,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펼친다. 또 매년 2차례 정기회를 포함해 수시로 회의를 열고 아동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했거나 침해 사실을 목격했을 경우 광명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e메일 전송 또는 광명시에 우편으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옴부즈퍼슨은 신고 사례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거쳐 시에 구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는 이에 대해 상담, 조사, 사후관리 등의 절차를 이행한다.

한편 시는 1일 오후 평생학습원에서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열고 ▲아동 친화 도시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운영계획 및 조례 보고 ▲아동 권리 침해사례 모니터링 등을 진행했다.

이날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의 미래는 아이들의 웃는 얼굴로 더 밝아진다”며 “아이들이 권리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옴부즈퍼슨의 제안을 경청하고 더 나은 아동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2차 아동친화도시 조성 4개년(2022~2025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30개의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 아동정책토론회,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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