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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광반도체 전문기업 서울반도체가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한 다수의 LED 업체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명령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유통사 마우저 일렉트로닉스(Mouser Electronics, 이하 마우저)가 판매한 판매금지 대상 제품 리스트에는 오스람(OSRAM GmbH)에 합병된 LED 엔진(LED Engin)과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의 LED 제품도 포함됐다.
독일 대법원은 2022년 7월, 서울반도체 기술을 침해한 침해기업들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을 기각하고 서울반도체 특허기술이 원천특허라는 점을 이미 판결한 바 있다.
2023년 6월부터 유럽에서는 ‘유럽단일특허(Unitary Patents)’의 경우 한 국가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특허 침해 관련 판결 효력이 17개국으로 동시 적용된다.
이로서 서울반도체와 계열사는 미국과 유럽 법원에서 최근 5년간 특허를 침해한 제조업체들과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에서 총 14건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아냈다.
홍명기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적재산권 존중 문화만이 젊은이들과 중소기업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며 “서울반도체는 앞으로도 특허 침해 기업들을 상대로 원칙대로 끝까지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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